2026.03.25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자녀,
해당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부 무효이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선고
의뢰인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는데,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년경부터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의뢰인은 2004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0년경 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그 후 2016년경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2019년경부터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들을 증여할 당시 원고가 중증도 치매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전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했습니다.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문서들에 관한
조회 신청을 통하여 해당 문서의 필체가 다른 점을 통해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등기 신청을 담당한 법무사에 대한 신문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등기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증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원고의 진료기록,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치매로 인하여 사무능력이 항상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 등기소 제출 서류의 필적이 확연히 달라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자녀가
원고의 손을 잡고 우무인을 찍는 등 본인이 원고에게 증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는 무효이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전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에 전부 승소하고,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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