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으로 약 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됨)를 교부하였습니다.
에 의뢰인은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서앤율은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 피고의 시공사 확정, 동·호수 지정 등에 관한 기망행위
2. 피고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행위
3. 피고의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관한 기망행위 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기지급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것으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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