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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오산 헤스티아 민간임대 환불보장 약정 무효 인정, 분담금 반환

2025.11.20

사건 개요

- 원고는 2023. 5. 2. 피고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부담금 6000만원을 납부


-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2025년 3월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발기인(회원)이 납부한 부담금 및 업무 대행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 확약서를 교부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실을 기망한 사실 2)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이 사건 안심확약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 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또한 무효


- 피고는 그 외에도 1) 이 사건 안심확약서 교부행위 2) 시공사 확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2023. 2. 27.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안심확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유효


- 원고가 피고에게 회원 탈퇴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탈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보더라도 피고 규약 및 이 사건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승소의 주된 전략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사유 주장한 점

결과

법원의 판단

-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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