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승소.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월차임 572만원(부가세포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라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총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572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원고들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월차임 지급 연기 합의를 하였다.
승소의 주된 전략
-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아직 연체차임으로 충당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건물인도만 청구하였고, 이후 소송진행 단계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내용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하였다.
- 차임 입금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특정시점부터 연체된 차임의 총액이 보증금 45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정리하였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차임연체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572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월차임 지급 연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5. 8.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7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전부 공제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인도청구와 더불어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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