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 피고(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1-2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
- 원고는 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계약자이며, 피고에게 분담금을 총 105,500,000원 납부
- 피고는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확정분담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원고에게 교부
- 위 가입계약에 무효 사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확정분담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음), 취소 사유(위와 같이 무효인 확정분 담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 교부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함)가 각 존재함을 주장
- 위 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되는 전제로 분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상대방의 주장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바, 피고 조합 규약에는 확정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존재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님.
- 다만 피고는 원고의 무효 및 취소 주장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동의하므로 위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전제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함.
승소의 주된 전략
- 피고가 먼저 납부금 중 분담금 성격이 아닌 후원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5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함.
- 유사한 판결들에서 원고 승소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음.
법원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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