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 원고는 2019. 9. 2. 피고 구의 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 총 247,180,000원을 지급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됐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 전, 이에 관한 총회결의를 개최 한 사실이 없음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 피고는 그 외에도 1)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교부행위 2) 동호수 지정행위 3) 시공사 확정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무효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
- 가사 원고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 이익 범위에서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업무대행용역비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승소의 주된 전략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사유 주장 한 점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판결(무효주장 인용, 취소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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