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허위 홍보와 무효 약정이 밝혀져 계약 무효 판결받고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 의뢰인 외 2명은 남외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분담금 납부하였고 안심보장증서 교부 받았음.
- 남외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권원확보율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 고지하였음.
가. 남외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점
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교부된 것이기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고(일부무효의 법리), 이는 곧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다. 피고가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했다고 광고하고 판넬까지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던 점
라. 창립총회 결의는 유효한 승인 및 추인에 해당할 수 없는 점
법원의 판단:
-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없었기에 무효라는 점을 인정함.
-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원고들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였고 이는 가입계약 체결여부에 있어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중대한 착오이고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창립총회 결의에 관하여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내용이 안건에 없었던 점,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추인 결의를 하는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창립총회 결의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의 추인 주장 배척함.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피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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