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총회 의결 없는 환불보장약정 무효 인정, 가입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명령 및 최근 신탁사로부터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음.
- 원고는 00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 체결 후 분담금으로 약 6500만원 납입함.
- 그런데 가입계약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무효라는 점 뒤늦게 인지함.
- 피고 조합의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인 점 주장함.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기망한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주장 및 입증함.
- 이에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에 따라 일부무효의 법리 주장하여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고, 취소사유 역시 존재하므로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점 주장함.
- 총유물 처분행위인 안심보장증서 각 약정은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다.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각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었고, 안심보장증서의 각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가입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에 안심보장증서 각 약정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다.
- 안심보장증서상 각 약정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총회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등은 전부 배척함.
- 판결금의 추심 성공: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 선고하였고, 이후 서앤율은 적극적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판결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여 최근 신탁사로부터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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