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조합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하게 됨.
원고는 2022. 4. 22. 피고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조합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감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우리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을 시 상기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업무대행비포함) 전액을 환불함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음.
-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안심보장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규모 및 세대수,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확정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따라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 조합가입계약과 일체 관계이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 피고는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이자는 일부만 인정됨.
- 결론: 분담금 전액 인용 및 이자 일부 인용(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이익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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