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조합의 무효 문서 기반 분담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 의뢰인은 00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환불보장 및 확정분담금에 관한 안심보장증서 교부 받았음.
- 그런데 위 문서가 무효인 증서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원함.
가. 포승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점
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교부된 것이기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고(일부무효의 법리), 이는 곧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다. 피고의 창립 총회 결의 당시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내용은 없었기에 이는 유효한 승인 내지 추인에 해당할 수 없는 점
라.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 당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기에 조합원들이 알고 결의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는 유효한 법률행위 추인에 해당할 수 없는 점
- 창립총회 결의 당시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창립총회 당시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이유 배척함.
- 임시총회 결의 당시의 결의 내용은 안심보장증서 내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의이기에 안심보장증서 추인에 해당할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이유 배척함.
-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데 원고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 없다며 피고의 항소이유 배척함.
- 결론: 원고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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