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조합 탈퇴 후 분담금 미반환 → 신탁사 자금집행 요구 소송 제기
- 의뢰인은 포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승소 판결 받음. - 그런데 조합이 판결금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대하여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의사표시 소송 진행함.
가. 00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에게 00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상당액 채권이 성립하는 점
나. 00지역주택조합과 소외 신탁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의 경우 자금집행의 대상이 되는 점
라. 조합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부수적 의무로써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업무대행사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함.
- 피고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는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기각함.
-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에 따라 그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00신탁에 대하여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 일부 승(실질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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