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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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2025.05.08

사건 개요

허위임대계약 피해,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중개사 과실 일부 배상


위 사건의 임대인은 건물 명의자가 아닌데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 과실을 이유로 위 피해액 중 일부를 청구

결과

법원의 판단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하라.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 금액 50%를 의뢰인에게 배상하라.


결과


-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전부 인용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위 피해액 50%인 125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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