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지주택 조합원탈퇴와 더불어 납입금 3,0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감전지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약 3,000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분담금은 총유물이므로 분담금 환불에 관한 약정 체결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입니다.
3.피고 조합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안심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앤율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분담금 환불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데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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