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 원고는 2022. 7. 18. 피고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원고는 60,000,000원을 납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가입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 시 납입한 모든 금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
이에 서앤율은,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합원분담금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들은 총회 결의를 거친 적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조합가입계약은 안심보장증서의 유효성,토지확보율,시공사 확정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처분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본 소장 부본 송달로서 취소되었다.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교부에 관여하지 않았다.
- 조합원들이 무효인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임시 총회에서 확인서의 체결 및 승인에 관하여 서면결의 함으로써 조합가입계약을 추인하였다.
- 2025. 3. 29.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다수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였고,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없어졌음에도,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부지에 대한 지반 조사까지 완료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승소의 주된 전략
- 안심보장증서에 작성,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된 주장을 피고 제출 증거, 녹취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반박
- 종결 이후 참고 서면을 통해 동일 피고 상대로 한 승소 판례 추가하며 주장 강화
법원의 판단
-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
- 원고는 총회결의가 있을 경우 안심보장증서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행위를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6. 14.부터 2026.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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