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 의뢰인은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 8,000만 원을 납부
-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환불이 보장된다고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이후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본 사건의 핵심은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여부와 기망(속임수) 여부
조합이 제시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을 유도
이에 대해 서앤율은
→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며,
→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
- 조합은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고, 창립총회 및 임시 총회 결의로 환불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
결론
- 원고에서 납부한 분담금 8,000만원 전액 반환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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