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에 관하여, 국유지 매수절차의 이행 및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아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까지 대부료를 납입하였어야 함.
- 이로써 대부료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액으로 특정하여 청구
-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국유지 매매 계약 체결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국유지 대부 계약 체결 당사자와 점유자가 다른 사실이 존재하였기 때문
- 설령 피고의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토지 측량비, 원고의 이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은 상계되어야 함
승소의 주된 전략
- 원고의 경우,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 당사자와 점유자가 다르지 아니하였음
-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 측량비는 조합 청산 절차에서 정산되어야 함을 피고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측량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과실로 지출된 것임을 주장
- 원고의 이주 지연에 관하여는 피고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11,99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지급
- 원고의 국유재산 매매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비용, 손해 등이 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정해지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 진행이 복잡하고 규제 법률이 많아 해당 법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 근거 및 손해 액수 특정이 핵심!
또한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빠르게 손해액을 입금받아 전부 이행까지 완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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