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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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민간임대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청구 승소

2025.12.24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계약 체결

- 그러나 가입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의 사업 지체되면서, 원고는 기납입 분담금 등 환불 원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총회결의 거치지 아니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무효

-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기망행위, 피고의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적 지위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 하자에 관한 기망행위 등으로 가입 계약 취소


->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결과

법원의 판단

-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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