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 원고 1은 2023. 6. 15.에, 원고 2는 2022. 11. 16.에 각 피고 운정지역주택조합 2 단지와, 원고 3은 2022. 11. 16.에 피고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와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원고 1은 52,440,000원, 원고 2은 87,230,000원, 원고 3은 53,060,000원을 각 납부
- 원고 2, 3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가입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 시 납입한 모든 금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음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들은 총회 결의를 거친 적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 조합가입계약은 안심보장증서의 유효성, 토지확보율, 시공사 확정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처분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본 소장 부본 송달로서 취소
상대방의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교부에 관여하지 않음
- 조합원들이 무효인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확인서의 체결 및 승인에 관하여 서면결의 함으로써 조합가입계약을 추인
- 2025. 3. 29.자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들 다수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였고,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없어졌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부지에 대한 지반 조사까지 완료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승소의 주된 전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처분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청구원인변경(추가)
- 종결 이후 참고 서면을 통해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 및 유사한 하급심 판례 기재
법원의 판단
- 원고 2, 3에 대하여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
- 원고 1에 대하여는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을 오인하였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
- 한편, 원고들은 총회결의가 있을 경우 안심보장증서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무효행위를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론
조합가입 취소 및 분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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