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 원고는 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48,500,000원 납부
-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 교부받았고, 특정 동·호수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
-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 교부 시 총회결의 없었음을 이유로 한 가입계약의 무효 주장
- 가입 계약 체결 시 특정 동·호수 지정은 기망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가입 계약의 취소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여 총회결의 필요없음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변경계획 가능성을 원고도 인지했으며,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안심보장증서를 승계하지 않음
- 창립총회에서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을 추인
승소의 주된 전략
- 동일 조합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승소 판례가 존재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관련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시
- 피고 규약을 상세히 검토하여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승계되었다고 명시된 규정을 제시한 것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원 가입자가 승계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안심보장증서는 피고에게도 승계
- 안심보장증서의 교부는 조합원 재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역시 무효
- 피고 창립총회에서 환불보장 약정을 추인할 경우 조합의 재산이 감소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된 사실이 없어 유효한 추인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원고 일부 승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8,5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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