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 원고는 2024. 7. 27. 피고 비법인 사단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부담금 5700만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임차인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 이 사건 사업 부지중 1단지는 자연녹지지역, 2단지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지정되어있다.
-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아 민간임대주택분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업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플랜바움 등 타인 소유 부동 산이었으므로 토지사용권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 회원모집단계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임의단체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100%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하다.
- 피고들은 회원모집단계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소장부본 송달로서 회원가입계약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주장
없음(무변론판결)
승소의 주된 전략
관련 인허가 등 받지 않은 임의 단체가 회원을 모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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