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조합원 납부금 환불보장 약정, 총회결의 없어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 승소
- 의뢰인은 통합사우스카이타운 가입 후 분담금 1억1천만원 가량 납부함.
- 계약 당시 타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양도양수 받은 뒤 일시불로 위 금액 납부함.
1. 안심보장증서 받았으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확정분담금 약정이 기재된 사실 계약 무효사유, 취소사유로 주장.
2.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이기에 무효이며, 무효인 확정분담금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한 행위에 따른 사기, 착오 취소사유,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 무효사유 등 주장.
3. 이와 더불어 조합 사업이 사실상 진척이 없다는 점, 동호수지정의 문제 등도 함께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점 주장.
법원의 판단
- 무변론 승소 판결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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