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안심확약서 기망행위 인정, 분담금 9,500만원 반환.
- 원고들은 각각 피고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xx 명의 계좌로 분담금 6000만원/3500만원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23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 2. 2025년 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3.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의 보장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원 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헤스티아 오산 안심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실을 기망한 사실 2)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안심확약서 상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1) 이 사건 안심확약서 교부행위 2) 시공사 확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승소의 주된 전략
-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사유 주장한 점.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결론:
원고 전부 승.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한 가입계약의 무효사유 인정.
본 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 접수를 위한 서비스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무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상담의 한계)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자문 및 사건의 수임은 별도의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이용)
상담 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담 접수 및 상담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제6조 (면책사항)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내용만으로 발생한 법률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후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상담 접수 및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상담 내용
2. 수집 목적: 법률 상담 접수,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
3.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안은 임시 문안입니다. 최종 문안 확정 필요.
면책 공고 문안 확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