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무자격 시행사가 체결한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기망행위 인정으로 전액 반환 판결.
1. 의뢰인은 2024년 구성플랫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에 회원가입계약 후 계약금 합계 8천5백만원(계약금 4,500만원 및 브릿지대출금 4,000만원) 납부함.
2. 의뢰인은 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무상가전제품제공확인서 교부받았음.
3. 가입계약을 취소하여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소 제기에 이름.
1. 이 사건의 피고는 구성 플랫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주식회사 XXX임.
2. 피고들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며 회원가입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
3. 피고들은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이 사건 사업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정 동호수 지정,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함.
4. 서앤율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용인시에서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관련 피해예방 안내문을 수시로 공고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 역시 임차인 모집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었음.
5.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사유로써 ①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주체가 사업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기망 행위를 이유로 취소, ② 특정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를 표기한 점 ③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를 교부한 점을 근거로 주장함.
상대방의 주장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승소의 주된 전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용인시청에서 유독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사업방식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재한 점이 주된 전략임.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원고 승.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1.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문제되고 있어 사업방식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안심보장증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3. 동호수지정, 무상가전제품제공 확인서의 교부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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