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조합이 시공사 확정 사실을 허위 고지. 법원, 계약 무효성은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분담금 반환 판결.
- 원고는 피고 00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2023년 00월 경,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00신탁 명의 계좌로 분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 신청, 사업계획승인 접수, 동·호수 지정의 보장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회원 가입 신청인이 납부한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헤스티아 오산 안심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실을 기망한 사실 2)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안심확약서 상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1) 이 사건 안심확약서 교부행위 2) 시공사 확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일 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 신탁사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진행, 향후 추가로 자금집행의사표시의 소 내지 채권자대위의 소 진행 필요 있는지 검토 요함.
- 원고 일부승소(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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