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토지 확보율, 시공사 확정 등 허위 안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승소한 사례.
- 00지역주택조합과 원고는 2017년 00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소외 00신탁 명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혹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안내된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한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1)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2) 조합가입계약 체결 단계에서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처럼 고지하고, 3)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이 사건 확정부담금약정 내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1)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2) 동호수 지정, 3) 시공사 확정, 4)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교부행위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임.
결론 및 집행:
- 신탁사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진행, 향후 추가로 자금집행의사표시의 소 내지 채권자대위의 소 진행 필요 있는지 검토 요함.
- 원고 일부 승.
- 이후 피고 항소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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