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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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보장 기망계약, 법원 승소 판결

2025.07.03

사건 개요

조합 환불보장 기망계약, 무효 주장 인정되어 승소판결.


- 의뢰인들은 00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각각 몇 천만원이 넘는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함.

-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환불보장증서 각 발부 받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원고들은 각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

-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았으나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환불보장증서를 반환한 사실

-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납금 환불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주장(민법 제276조 제1항)

-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추후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환불보장증서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구 조차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계약취소라는 주장.

결과

무효 주장 인정되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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