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조합의 분담금 미지급에 대해 신탁사 상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조합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1억2,000만원 상당 반환 인정.
1. 의뢰인은 00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승소 내용의 조정조서 확정됨.
2. 그런데 조합이 분담금 반환하지 않아 조합 상대로 자금집행의사표시 소송 진행 및 신탁회사인 피고 상대로 채권자 대위로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 구하였음.
1. 조합이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 확정 사실 주장 입증.
2. 위 돈 중 2,000만원 만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의 미지급 사실 주장 입증.
3. 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조합은 피고에게 분담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피대위권리로 주장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에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점 주장함.
5. 절차적 요건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별소를 통해 충족되었다는 점,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대위청구가 인용된 하급심 판결들 확인하여 인용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실 인정(원고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
2. 원고가 조합의 피고에 대한 환불요청권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현저하고 대위권 행사가 피고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통해 보전의 필요성 인정함.
3.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비추어볼 때 조합은 피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환불요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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