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본 사건의 핵심은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여부와 기망(속임수) 여부
조합이 제시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을 유도
이에 대해 서앤율은
→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며,
→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