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무효로
8천만원 전액 반환 승소

2026.06.30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 8,000만 원을 납부
  •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환불이 보장된다고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여부와 기망(속임수) 여부

 

조합이 제시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을 유도

 

이에 대해 서앤율은

→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며,

→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

결과
  •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
  • 조합은 해당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고, 창립총회 및 임시 총회 결의로 환불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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